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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약관

[북아현문화체육센터 시설 이용 약관]

제6조 (회원의 의무)

  •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②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③ 회원은 체육센터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  • ④ 회원은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⑤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모든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지도 강사 및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  • ⑥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배변장애 등)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소견서(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)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, 사고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⑦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,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⑧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 (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)

  •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
    • 2.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, 양수한 경우
    • 3. 센터의 물품(셔틀콕, 탁구공 등)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외부로 유출한 경우
    • 4.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회원 간 모금행위를 한 경우
    • 5. 거동불편, 심신질환 및 지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센터 이용에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
    • 6. 회원 간 또는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, 폭언, 폭력, 협박을 하거나,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강습 환경과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7. 강사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    • 8. 강사의 지시 불이행 등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경우
    • 9. 문란행위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    • 10.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
    • 11. 타 종목을 무단 수강한 경우
    • 12.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

제19조 (안전사고)

  • ① 회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회원 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회원이 센터 체육시설(물)에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, 공단이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한다.
  • ② 회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원은 이를 배상한다.
  •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,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④ 센터의 준수사항,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
제20조 (이용기간 및 휴관)

  • ① 회원이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, 시설 개방시간은 월요일~금요일 06:00~22:00, 토요일 06:00~20:00, 일요일 08:00~20:00까지이다.
  •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등 필요시에는 종업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  • ③ 센터는 사전에 정한 휴관일 및 행정지시,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또는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.
  • ④ 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,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.
    • 2. 센터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3. 센터는 천재지변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·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4.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·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,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.

    제21조 (강좌의 증설 및 폐강)

    • ①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이 모집된 경우에는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를 증설할 수 있다.
    • ②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모집된 수강인원이 계획 정원의 40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할 수 있으며 익월 회원 모집을 진행하여 재개강 할 수 있다.

    제22조 (휴강)

    • 강좌 이용은 강습일에 한하며 공휴일(국경일, 임시공휴일 등)은 휴강하며 별도의 보강은 진행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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