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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약관

제8조 (회원 가입신청 및 자격)

  • ① 문화체육회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소정양식【별지1】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.
  • ② 기존회원은 매월 18일부터 서대문구민은 25일부터 타구민은 28일부터 말일까지 등록한다.
  • ③ 중도수강은 체육강좌의 경우 매 월 5일까지 등록 가능한자에 한하며 5일을 초과한 기간에는 중도수강을 할 수 없다. 문화강좌의 경우 분기별 운영에 따라 6주 이후에는 중도 수강을 할 수 없다.
  • ④ 문화체육회관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⑤ 타인의 명의로 회원 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. (미성년자 포함)
  • ⑥ 미성년(만19세 미만)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.
  • ⑦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자의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.
  • ⑧ 장애인(중증)의 동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.

제8조의 2 (회원정보 수집과 이용)

  • 문화체육회관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시 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10조 (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)

  • 제8조 규정된 회원이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문화체육회관에서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
    • 2.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회관의 승인 없이 양도, 양수한 경우
    • 3. 상습적인 도강 행위나 타 종목을 무단 수강한 경우
    • 4. 회관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외부로 유출한 경우
    • 5.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    • 6.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문화체육회관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
    • 7.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회원 간 모금행위를 한 경우
    • 8. 거동불편, 심신질환 및 지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회관 이용에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
    • 9. 회원 간 또는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, 폭언, 폭력, 협박을 하거나,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강습 환경과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10. 강사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    • 11. 강사의 지도 불이행 등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경우
    • 12. 문란행위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    • 13.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
    • 14. 기타 문화체육회관에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정한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
제13조 (안전사고)

  • ① 회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회원 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회원이 문화체육회관의 문제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, 공단이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한다.
  • ② 회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문화체육회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원은 이를 배상한다.
  •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,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④ 문화체육회관의 준수사항,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⑤ 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.
  • ⑥ 전염성 질병환자 및 음주자(안전사고) 입장 금지

제17조 (이용일의 연기, 변경)

  • ① 이용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 발생시에 한하며, 소정의 양식【별지5】와 증빙서류(진단서, 출장확인서, 항공서류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기신청은 체육강좌 안내데스크에 신청서 제출일 부터, 문화강좌는 분기별 운영으로 변경 및 연기는 불가하다.
  • ③ 연기에 따른 이용기간은 연기를 희망한 월의 동일기간(잔여기간)으로 한다.
  • ④ 이용일의 연기는 강좌당 연 2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(연기기간은 1회 30일로 2회에 한하며 연기 후 재 연기 불가합니다.)

제19조 (이용기간 및 휴관)

  • ① 회원이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, 시설 개방시간은 월요일~금요일 06:00~22:00, 토요일 06:00~18:00까지이다.
  •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등 필요시에는 종업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  • ③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사전에 정한 휴관일 및 행정지시,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또는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.
  • ④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회원에게는 이 기간만큼의 손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전해 주어야 한다.
  • ⑤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천재지변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·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0조의2 (대관단체)

  • 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 대관을 이용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가. 서대문구 : 서대문구청, 서대문구의회, 구립합창단 등
  • 나. 협력기관 : 서대문체육회, 각종 연합회(배드민턴, 농구, 탁구 등) 외부 유관 단체
  • 다. 서대문구단체 : 서대문구 관내 기관 혹은 소속인원의 50% 이상이 서대문구 거주자, 서대문구 관내 회사, 학교에 소속이 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
  • 라. 일반단체 :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
  • ② 문화체육회관은 서대문구단체의 대표자에게 구성원이 서대문구 소속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혹은 이에 준하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불가능하거나 허위정보가 적발될 시 대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관 예약이 된 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20조의3 (정기대관)

  • ① "정기대관" 이라 함은 문화체육회관의 대체육관을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지정 시간에 한해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  • ② 정기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는 서대문구, 협력기관, 서대문구단체로 한정한다.
  • ③ 정기대관의 이용기간은 3개월로 정한다.
  • ④ 정기대관을 이용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구성원의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⑤ 정기대관은 본관 및 신관 대체육관 평일 요일별 20:00 ~ 21:50 시간대에 한해 운영하며 매월 마지막 주차와 휴관일은 공휴일은 일반 단체의 대관이용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.
  • ⑥ 서대문구 유관기관 소속 및 생활체육 연합회 소속의 선수가 대회 및 경기연습 목적으로 대관 신청을 요청할 시 월 1회에 한하여 담당자가 대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.
  • ⑦ 담당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체육관 미 이용건은 환불이 불가능하다.

제27조 (강좌의 증설 및 폐강)

  • ①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이 모집된 경우에는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를 증설할 수 있다.
  • ②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모집된 수강인원이 계획 정원의 40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할 수 있으며 익월 회원 모집을 진행하여 재개강 할 수 있다.

제28조 (휴강)

  • 강좌 이용은 강습일에 한하며 공휴일(국경일, 임시공휴일 등)은 휴강하며 별도의 보강은 진행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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